치과건강보험청구의 핵심
상태바
치과건강보험청구의 핵심
  • 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 승인 2020.01.1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자년 누구보다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현장의 치과위생사들에게 보험칼럼으로 새해인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0년 치과건강보험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산지수인상 : 87.4원으로 3.1% 인상 됨

[초진료, 재진료/의원급]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경감 (시행일 2020.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종전 10%에서 5%로 변경 됨, 본인부담 경감기간도 종전 3년에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됨

※ 대상자

- 조산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 저체중 출생아 : 출생 체중 2,500g 이하

3.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시행일 2020.01.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분말 ·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표'에서도 삭제되어 ‘캡슐형 아말감’ 산정가능 캡슐형아말감의 재료횟수 인정기준에 대한 지침이 현재 없어 기존의 면당기준으로 횟수를 청구해도 산정가능

4. 조직병리검사 인정 기준 개정 (시행일 2020.01.01)

나560 조직병리 검사 중 치아 낭종(dental cyst)의 인정기준 신설

개정된 인정기준

- 치아 낭종 중 염증성 낭은 나560가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A로 산정가능

- 발육성 낭은 나560다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C로 산정가능

5. 공상 수가 추가 (시행일 2020.0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

치과보철료 '지르코니아 크라운(카-18)' 신설 / 502,380원

[청구사례]

초진 : 초진 + 치근단촬영 + 인상채득 + 임시레진관

재진 : 재진 + 보철장착 + 지르코니아

☎ 문의 전화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5. 3412, 3413

6. 선별집중심사항목 : Cone Beam CT

7.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급여기준 개선안 다음 달부터 적용 예정

- 동일부위 재충전 기한 : 1년간 급여 불인정

- 일정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

- 충전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

- 치아우식증 상병으로만 적용 가능

- 대상연령 : 5세 이상~12세 이하’로 제한

-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 : 1일 최대 4치 제한

- 선천성 결손치아로 후속영구치 없는 경우로 확인된 치아도 산정가능

이외에도 의료급여의 틀니, 치과임플란트의 사전등록을 관할지역이 아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대해 작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 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부분은 별도의 고시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 작년과 같이 우선 관할지자체의 기관들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도 많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업무들이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할것으로 예측됩니다. 덴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 될만한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