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치주관련항목 보험청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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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주관련항목 보험청구의 이해
  • 조미도(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 승인 2020.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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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2020년 행정예고 되었던 부분이 치과계의 반대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 고시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전의 칼럼에서 예고했던 내용은 추후 확정 고시가 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평소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치주관련 보험청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치주수가는 1/3악당 1회의 횟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치석제거(나)의 경우는 전악이 산정단위이며, 치관확장술, 치근절제술과 같은 수가는 1치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일부위 여러 가지 치주치료를 하는 경우]
치주는 당일에 동일부위 여러 가지 치주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상위처치에 대해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치석제거+치근활택술을 동시에 한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만 인정됩니다.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을 동시에 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이 인정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치조골골결손부골이식술을 동시에 한 경우라면 치조골골결손부골이식술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처치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심사조정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므로 최초 입력 시 산정기준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최근 임플란트치아주위염으로 인한 외과적인 치주수술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정기준에 대해 숙지가 안 되어 조정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주청구는 순차적으로 진행]
치주보험청구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인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치석제거(가) 또는 치근활택술 이후 치주수술을 진행해야합니다. 초진에 치주수술(치주소파술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타원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 내원한 경우 정도를 예외로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전처치가 필수입니다.
 
[후처치는 치주치료 항목에 따라 청구]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소독처치, 팩제거 등의 후처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치주 후 처치(가)로 산정하며, 그 외의 치주치료 항목은 치주후처치(나.복잡)으로 산정합니다.
 
[풀리지 않는 치석제거(가)(나) 간격]
치석제거(나)를 진행하고 이후 치석제거(가)를 산정 할 수 있는 간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간격에 대한 지침은 현재 심사기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의견이나, 치주염과 같은 종결시점을 잡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치료종결 후 90일 이후 초진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90일 이내에 치석제거(가)(나)를 이어서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청구 방법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배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주관련 수가항목과 각 항목의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 공부하고 다시 청구를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의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지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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