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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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 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 승인 2020.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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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민간 기업 공휴일 적용, 일·생활 균형, 출산휴가 및 육아 관련 법률 개정,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근로자에 대한 많은 법률 및 변화가 사업장의 규모별 시행으로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하위권인 국민 행복지수,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1)
 
임상에서 근속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근로환경은 어떤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은 치과의원(82.3%)으로 조사 되었다. 직무 여건 중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된 항목으로는 낮은 연봉 수준(3.65점), 휴직의 어려움(3.53점), 육체적‧정신적 소진(3.34점) 순이었다.
 
이직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보수 수준(20.0%)이 가장 높았으며, 과중한 업무량(13.9%), 열악한 근무 환경(11.6%)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15.6%)도 매우 저조하게 조사되었다.
특히, 현재 치과위생사로서의 비활동 이유로는 가사, 임신, 출산, 자녀 양육(23.6%), 낮은 보수 수준(18.4%), 과중한 업무량(11.0%) 순으로 나타났다.
 
4년 또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해 일선에서 근속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급여 기준은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책정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편승해 신입 치과위생사들의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그나마 안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반문해 본다.
 
헌법 제32조 3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우리 임상 치과위생사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은 의료법 규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업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이들 인력에 대한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인력이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적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3).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공급독점과 인력에 대한 수요독점 체계가 보완되어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량을 최대한 끌어내 활용하고, 임금수준은 가능한 최소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치과 병‧의원장의 판단(결정)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최소 근로기준법에 준한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임금, 연차휴가, 휴식제도,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 구조 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 근로기준법이 치과위생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제 의료사회(치과계)가 치과위생사의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안시영,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거제도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2020
2) 신영석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8
3) 김진현 등, 일반간호사의 임금격차 현황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임상간호연구 26(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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