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병력 고려 안 하고 치과 치료 중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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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병력 고려 안 하고 치과 치료 중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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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유가족에게 1억 2천만 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서울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서울지법 제공
당뇨병과 고혈압 등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해당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유가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사망자인 환자 A씨는 지난 2010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이어 2013~2015년 사이 탈락한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입안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 다시 내원한 A씨에게 의료진은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들은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는 치주염이 진단된 치아를 발치한 뒤 추후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치아를 발치했다. 그러나 A씨는 발치 당일 저녁부터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다 다음 날 아침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급히 이송된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A씨의 전체 안면부에서 두개 기저부까지 이른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리고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의 감정의는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치은 농양이 악화돼 두경부와 폐 등으로 염증이 확대됐고 결국 폐렴 간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이 사건 치과병원 의료진이 당뇨병과 고협압 등 환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치료를 진행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어 일반 환자보다 감염 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다”라며 “피고들은 진료기간 내내 염증 상태가 악화돼 갔음에도 이러한 과거병력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를 강행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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