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회, ‘2023년 상반기 보수교육’ 내달 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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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회, ‘2023년 상반기 보수교육’ 내달 9일 진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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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서 대면교육으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4평점 이수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회장 송은주, 이하 대전·충남회)가 오는 4월 9일(일) ‘2023년 상반기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 전문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또한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면허신고와도 직결되는 만큼 각 시‧도회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4월 9일에 열릴 대전·충남회 보수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대전 중구 중교로 56)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보수교육은 총 2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강연은 조아라 실장(조병훈 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이라는 주제로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11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두 번째 강연은 ‘치과 의료분쟁의 실제 사례 및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강운 원장(서울 강치과)이 연자로 나서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전‧충남회 보수교육을 통해서는 법정 보수교육 점수 4평점(4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 등록은 3월 27일까지며, 등록방법과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kdh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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