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펼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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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펼쳐야 할 때이다!
  • 문상은 교수(광주여대 치위생학과)
  • 승인 2023.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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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은 교수
문상은 교수
우리나라 전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구성비는 2023년 18.4%에서, 2030년 25.5%, 2040년 34.4%, 205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며,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가 6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 보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시설 또한 그 수가 많지 않아 노인 돌봄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이며,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재가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사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건강과 더불어 구강건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왔다. 노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구강기능(저작과 삼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로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런 구강활동이 노인들의 전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인의 구강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항목에 전문가에 의한 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교육 활동이 빠져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2년 6월 9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다섯 번째 항목에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노인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위해 2008년 6월 ‘노인 구강 보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2019년부터 전문 치과 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자격 역량향상 방안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9월에는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6월에는 노인·장애인 구강보건특별위원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프로그램인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을 개설하여 제1기 교육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많은 치과위생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사회 현장에서 방문 구강 건강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노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등에서 묵묵하게 방문 구강 건강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들이 법적‧제도권 안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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