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불평등 심화…정부 대책 마련 시급’ 치아건강 시민연대, 지난달 2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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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불평등 심화…정부 대책 마련 시급’ 치아건강 시민연대, 지난달 2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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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불평등 조사 결과 공개…소득 등에 따른 불평등 격차 심화
치아건강 시민연대 “저소득층 불평등 완화 방안 마련위해 정부가 나서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지난달 21일(목)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 김형성‧강주수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흥수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형성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흥수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강주수 공동대표가 이에 대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의 주장을 펼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 협회장의 보충발언과 강은미 국회의원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질병관리청이 2023년 발간한 「2021∼2022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지표에서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이 나타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 ‘하’집단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해 충치를 경험한 비율과 1인당 평균 충치경험치아수도 많았으며, 현재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진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2.21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인당 치료되지 않은 충치의 수도 2.56배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통으로 고생한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2.35배 높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치과의료 이용에서도 나타났는데, 소득수준 ‘하’집단의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해 치과진료수진율(2.9%), 구강검진율(9.8%) 예방진료수진율(3.4%)이 낮았으며,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에 비해 1.9배나 높았으며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무려 10배가 많았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성인들의 구강건강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9세 이상 성인 치아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이 100명당 81.9명으로 ‘상’인 집단보다 36.3% 포인트 많았으며 평균상실치아수는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이 1.96개인데 비해 ‘하’인 집단은 9.80개로 7.8개 치아를 더 많이 상실했고 그 격차는 5배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득 5분위 중 소득수준이 ‘하’에 속하는 집단은 ‘상’에 속한 집단보다 충치를 가지고 있는 비율(영구치 우식유병률)이 1.37배, 치주질환유병률은 1.36배, 저작(씹기)불편호소율은 3.91배, 구강기능제한율은 1.77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구강건강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되었다. 소득수준 ‘하’ 집단과 ‘상’집단의 영구치 우식유병률은 2007-2009년 그 격차가 1.48배였으나 2017-2019년에는 1.85배로 늘어났으며, 50세 이상 전체치아상실자율도 그 격차가 2007-2009년에는 1.61배였으나 2017-2019년에는 2.68배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구강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실시, 불소도포 치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화, 1,500ppm 불소치약의 사용 확대 등 불소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미국에서 건강불평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1,000ppm 불소치약보다 1,500ppm 불소치약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법의 적용이 구강건강 불평등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료이용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적 시행,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확충,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오히려 구강병 예방서비스를 저소득층에서 적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이용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윤숙 협회장
황윤숙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면서 “공공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히 방문진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케 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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