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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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전망”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11.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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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보건복지위 수정예산안 반영
▲국회 전경(제공 : 국회 누리집)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정예산안 반영은 지난 8월 25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설립을 위해 치협이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협은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들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며 “예산안 통과로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초석이 마련되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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