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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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Ⅱ)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0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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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성관계에 한정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결혼 후의 것이어야 하며 결혼 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때 부부 일방을 버린 것이 되려면 일시적인 가출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혼자 가출하여 스님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일시적 별거가 아니라 부부생활의 폐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인관계나 책임소재도 여기에 고려되는바, 처가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음주, 행패와 무관심에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개개의 세부적인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의 개념은 위 3. 과 동일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처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거나 처의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후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로서, 다음 호에 계속하여 살피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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