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불법의료행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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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불법의료행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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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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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복지부 국감서 발표
▲사진은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전재희 장관 모습

불법 의료인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와 의사는 면허인력 100명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의사의 경우 지난 2007년 603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난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올 3월까지 치과의사의 위반 사례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가 5년간 총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총 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위반사례는 지난 2006년 12건에서 2008년 33건으로 늘어나, 최근 가장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지난 5년간 치과의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29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28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23건) △과장광고(21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16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12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 한 행위(7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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