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위생사의 호주 진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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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과위생사의 호주 진출하기(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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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분들께서 호주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호부터 3회정도 한국치과위생사가 호주에 취업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면서

귀 협회의 금년 7월에 있었던 제9회 치과위생사의 날 및 제31회 종합학술대회의 슬로건이 󰡒긍정의 힘으로! 희망의 빛으로!󰡓로 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직업에도 글로벌화가 국경을 허물고 있는 시대인 만큼 국내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소속 치과위생사분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호주 치과위생사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귀 협회에 상의하던 중 관련된 내용에 대해 컬럼형식을 빌려 간략하게나마 회원들분께 소개하여 드립니다.

2. 국내 치과위생사가 호주 치과위생사로 취업하는 방안

국내 치과위생사가 호주 치과위생사로 현지에 취업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취업비자' 취득 후 취업하는 방안과 `독립 기술 이민 비자' 취득 후 취업하는 방안입니다.

1) `일반 취업비자'라 함은 호주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주 내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허가 받은 취업 임시 비자를 말합니다.

이 `일반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은 나이 만 45세 미만, 경력 5년 이상, IELTS 5.0 이상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신청절차는 호주 내 취업을 제공하는 회사의 스폰서쉽을 받고, 당해 회사의 임명 심사 및 승인, 이후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호주정부에 사증(VISA)을 신청하여 호주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IELTS란 영국령 안에 있었던 국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인증 시험입니다. 국내의 토플과 토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험 패턴이 다소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일반 취업 비자'는 최대 4년간 유효하며, 1회 연장 가능하고, 취득하면 향후 이민 영주권 취득이 용이합니다. `일반 취업 비자'를 취득한 자는 호주에서 󰡒The Overseas Trained Dental Hygiene Exam󰡓(해외 수련 치과 위생사 시험)를 통과하면 호주에서 취과위생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독립 기술 이민 비자'라 함은 국내 치과위생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근거로 호주에 이민을 신청하는 비자 형태라 할 것입니다.

`독립 기술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은 45세 미만, 기술 심사(VETASSESS)를 통과한 자 및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자입니다.

신청절차는 개략적으로 관련협회로부터 직업군 기술심사 통과, IELTS 6.0 이상 취득을 증명하고, 이민성에 사증(VISA) 신청(기술 이민 자격 판정표 점수 충족),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영주 비자 취득 순입니다. 이후 별도로 "The Overseas Trained Dental Hygiene Exam"(해외 수련 치과 위생사 시험)을 추가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기술 이민 자격 판정표는 305점을 만점으로 하며, 그 세부내역은 구간 별로 상이하며,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120점 이상 취득을 `기술 이민 비자' 취득 판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 비자' 취득은 `일반 취업 비자'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고, 시험 및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나,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비록 `기술 이민 비자` 취득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점이 있다하나, 국내 치과위생사는 바로 기술 이민 자격 판정표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호주 현지 이민을 생각하는 국내 치과위생사라하더라도, `일반 취업 비자'로 호주 내에서 취업 후 `기술 이민 비자' 취득하는 것이 다소 용이하다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The Overseas Trained Dental Hygiene Exam󰡓(해외 수련 치과 위생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 시험 요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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