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의료기사에 침구사 포함시키는 제도 도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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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기사에 침구사 포함시키는 제도 도입 발의
  • 치위협보
  • 승인 2009.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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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들과 간담회 열어

`침구사제도 도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상당수의 단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시~6시 `침구사제도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김유겸 한방정책팀장, 한의협, 카이로프랙틱의사협, 뜸사랑, 한국전통침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침구사제 도입' 간담에서 각 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기사총연합회는 󰡒각 종별의료기사를 분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둠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의협도 󰡒진단과 침술을 분리할 수 없으며, 침구사제 도입 논의가 불법 무면허 침구사들 양성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뜸사랑, 한국전통침술인협회, 민중의술살리기 등은 󰡒역사적으로 의사와 침구사는 따로 있었고,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세부 전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히고,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침구사가 별도 자격으로 존재하는 등 침구사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침구사제도는 각 이해당사자의 서면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법안발의 여부를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외에 의료기사에 포함된 직종은 7개로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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