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도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상당수의 단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시~6시 `침구사제도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김유겸 한방정책팀장, 한의협, 카이로프랙틱의사협, 뜸사랑, 한국전통침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침구사제 도입' 간담에서 각 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기사총연합회는 각 종별의료기사를 분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둠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의협도 진단과 침술을 분리할 수 없으며, 침구사제 도입 논의가 불법 무면허 침구사들 양성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뜸사랑, 한국전통침술인협회, 민중의술살리기 등은 역사적으로 의사와 침구사는 따로 있었고,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세부 전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히고,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침구사가 별도 자격으로 존재하는 등 침구사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침구사제도는 각 이해당사자의 서면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법안발의 여부를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외에 의료기사에 포함된 직종은 7개로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