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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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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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부부간에 협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법률 용어로는 협의상 이혼)이라고 한다.

아무리 경미한 사유로 이혼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의사의 내용은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합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는 무조건이고 무기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부부가 형식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은 무효라할 것입니다.

2. 협의 이혼의 절차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째,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이 맞는지, 진심으로 이혼하려는 것인지를 확인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교부 받아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받았다고 해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이혼 신고는 부부 중 1인이 하면 됩니다.)

셋째,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라도 당사자가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호적 공무원에게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가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3. 외국에서의 이혼절차

당사자 일방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출석해야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 영사관 등(재외공관)에 출석하여 재외 공관장(대사, 영사를 말하나, 주로 담당공무원이 수행함)에게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재외 공관장은 당사자들 각각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듣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함께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다시 재외 공관장에게 보냅니다.

셋째, 당사자들이 재외 공관장으로부터 이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재외 공관장에게 이혼 신고를 하면 재외 공관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남편의 본적지에 보냄으로써 이혼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4.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② 이혼 신고서 3통(구청에 비치된 서식)

③ 호적 등본 1통(여자의 경우 제적 등본 1통)

④ 주민 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따로 살고 있는 경우 각1통)

⑤ 각 신분증, 도장

협의이혼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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