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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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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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사안별로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무고죄의 내용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1)공무소 또는 공무원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위해 고소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뜻하며,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이를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2)허위의 사실

신고의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사실이 진실과 일치하는 이상 죄명을 잘못 적거나 형사책임을 지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허위의 사실은 그 허위의 사실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기관등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므로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을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므로 처벌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신고

여기서의 신고는 자발적으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여기의 형사처분은 형벌, 보호처분을 포함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은 공무원, 수감자, 국립대 교수·학생등에 대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수의 징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대학측에 진정서를 낸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5)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의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으므로 진실인지에 대한 확신 없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됩니다.

2.구체적 사실에서의 검토

(1)갑이 무고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①갑이 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위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정한 경우

②갑이 을의 토지에 있는 갑의 조상 묘를 을이 행정청의 허가 없이 발굴하여 화장했다고 신고했으나 갑의 조상 묘가 아닌 경우

③당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갑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④을의 탈세혐의에 대해 갑이 국세청장에게 허위의 진정서를 내면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밝힌 경우

(2)무고죄 성립여부

① 대통령은 체계상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진정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②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상 처벌법규상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가 리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 실을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고소인이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④무고죄에 대한 의사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진실여부에 대 한 확신이 없는 이상 미리 이를 밝혔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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