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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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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번호에는 1월과 2월에 기고한 약관규제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보험 계약자(소비자)는 보험에 들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청약 철회 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 회사는 청약 철회 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2.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 회사는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를 집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에 대한 일종의 안내문을 말합니다. 이 때, 보험 회사는 약관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면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판례는 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 청약서의 질문지에서 묻는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보험표준약관 제 3조). 반면, 보험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회사에 대해 고지 의무, 즉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지닙니다.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직권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는 것을 보험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지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의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로 하든 말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지에 답을 작성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계약자가 허위로 알린 사항, 또는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 보험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보험 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사고나 질병 치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 회사에 내는 돈을 말하며, 보험금은 암 진단을 받아 수술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보험 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와 함께 보험 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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