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제9조 개정 등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정책현안을 건의하였다.
협의회는 건의를 통해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에 포함된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이며, 현재 보험심사 업무종사자가 의사, 약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함을 볼 때 이는 특정면허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하여 입법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와 제3조, 제9조 개정 건의를 통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가 의사의 지도방법,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사기저하와 함께 관행을 전제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입법취지의 오판을 초래함으로 해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관련 단체 등에서 본 안을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업을 목적으로 한 치쥐로만 왜곡,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반대논리를 펴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도 첨부하였다.
협의회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공법으로서의 본래기능이 회복되어 의료기사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 등과 더불어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건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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