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간호사자격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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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간호사자격제도 철회
  • 치위협보
  • 승인 2003.0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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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제처 의견 수용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영역으로 보기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9일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포함된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대한의무기록협회와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지난 11일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해 전문간호사에 보험심사를 삭제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하였다.

동 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하여 대한의무기록협회와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는 '입법반대의견서'를 각 정부 부처 및 국회보건복지위원, 복지부, 관련단체 등에 제출하여 '보험심사전문간호사'의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이버 투쟁, 공청회 개최 및 의무기록사 및 의무기록관련학과 학생들의 대대적인 장외집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후 응시자들의 반대집회 등을 통해 애쓴 결과 보험심사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함을 입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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