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 법률 제1항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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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 법률 제1항 개정을”
  • 치위협보
  • 승인 2002.05.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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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 복지부에 건의
복지부선 “향후관련업무에 참고” 답변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면허)제1항의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관련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인 직종면허(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최소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의료기사 직종은 같은 기간동안(4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서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졸업자로 묶여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사 직종에서만 학사과정 교육을 마치고도 국가시험 응시자격 조항에서 전문대학으로만 규정한 현행 법률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이 표출되고 있으며, 공무원 직급표 분류에서도 초임직급이 의무직(의사)은 5급, 간호직은 8급으로 되어있으나 의료기술직만 9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별대우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따라서 전국 20만 의료기사들의 숙원사항인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면허) 1의 1항을 개정하여 의료기사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국가보건과학기술 발전에 보다 심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나라의 의료기사 교육과정은 1963년에 시작되어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초창기 의료기사 교육은 전문대학 2년제 과정에서 시작되어 1991년에 3년제로 학제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4년제 학사과정도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다’고 의료기사 교육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학제의 연장은 의료기술의 전문화와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구술의 도입과 신속한 보급·연구·개발을 위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학문적 체계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을 보충하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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