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에서는 지난달 18일 8개 단체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과 현황자료를 보건복지부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별로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제반사항과 의견을 접수한 후 곧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처리되지 않아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와 미이수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회원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들 중에는 매년 법을 악용하여 법정 보수교육을 피하여 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이 불충분해 전문직이 업무를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직전년도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하여 다음해에 바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보수교육의 목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미이수자 행정처분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