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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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 강용석 자문변호사
  • 승인 2000.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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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치위생씨 조카는 얼마 전 모 호텔 아이스링크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조카는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활주하였는데, 얼음판에 생긴 홈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 멈추는 순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맞은편에서 시계방향으로 활주해오던 아이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된 것이다.

작은아버지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상대방 아이도 잘못했지만, 모 호텔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 호텔이 수입만 의식하여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입장시켜 이용객들끼리 부딪칠 위험이 많았고, 안전 요원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빙질도 무척 나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돈만 벌고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며 몹시 분개하였다. 이 경우 모 호텔은 책임을지지 않는 것일까.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안전사고를 보면 불안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에 살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돈만 추구하는 기업주들은 징역을 살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법 감정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까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프로판 가스업자가 주택에 가스통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설비가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체 가스통만 교체해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액화석유가스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통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나중의 화재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98.7.24 선고 98다12997 판결).

 

2) 공설해수욕장에서 탈의실 업자가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부식하여 누전사고로 해수욕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탈의실 업자는 물론이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해수욕장 내의 여러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탈의실 업자 등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해수욕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3) 춘천에서 서울로 오던 버스가 좌측의 산비탈 부분이 그 날 내린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그 흙더미가 도로에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로 만든 경우라면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도 모 호텔 측은 수입을 얻은 만큼 안전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즉 모 호텔은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정원을 통제해야 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고,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빙판을 깨끗이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빙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 호텔은 입장객만 늘리는데 신경을 썼을 뿐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조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서울지방법원 97가합37239호).

다만 조카 역시 다른 입장객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활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실만큼은 자신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객의 과실을 40%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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