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치과위생사 호봉합산 관계부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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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치과위생사 호봉합산 관계부처에 건의
  • 치위협보
  • 승인 1995.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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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제도상 인정 곤란하다고 회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상임이사 채행숙)는 지난 4월 24일과 5월 16일 내무부와 총무처에 전국 벽ㆍ오지 보건(지0소 치과위생사의 임시직 경력을 인정. 호봉에 합산하여줄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농어촌구강보건의료사업의 최일선에서 농어촌구강보건의료사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치과위행사 1,406명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 83. 3. 11 >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의거하여 지난 1986년부터 전국 벽ㆍ오지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보수를 받아 가면서 극히 열악한 조건하에 국민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해왔으나, 이들은 1992년 1월1일 7년만에 지방 보건직(현재 의료기술직) 8급 규정직으로 임용될 당시 그 동안의 임시직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일괄 1호봉으로 발령받았다고)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하여서라도 형평에 맞는 처우개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민차당 미원실에도 전국 1,406명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호봉인정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5월23일 직접 접수시켰으며, 민자당 민원실에서는 동건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이첩한 바 있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에게 임용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것은 호봉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요에 산충당문제ㆍ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균형문제 등 현실적인 어여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참고로 현직 지방공무원 중에는 일용 인부, 자율방법대원, 보건진료보조원, 복지요원 등의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공무원이 9만여명이 있으나 이들에게도 같은 사유로 건의를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라는 회신을 보냈고, 총무처에서는 협회가 호봉합산해주도록건의한 경력은 현행 제도상 인정하기 곤란하나 앞으로 전반적인 보수업무 개선시 참고토록 하겠다. 는 회신이 협회로 접수됐다.

따라서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여 빠른시일 내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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