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명찰 고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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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명찰 고시 본격 시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5.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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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부터 위반시 최대 70만원 과태료 부과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인 등은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명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와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등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달지 않으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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