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회, '치과위생사' 표기 명찰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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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회, '치과위생사' 표기 명찰배부
  • 문혁 기자
  • 승인 2017.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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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회장 송은주, 이하 대전·충남회)는 올해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치과위생사’ 명칭이 표시된 명찰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 했다.

이번 명찰 배포는 지난 9월, 대전·충남회가 기획한 하반기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배포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대전·충남회가 제작한 이번 명찰은 치과위생사를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치과위생사’ 명칭, 그리고 성명이 기재됐다.

대전·충남회는 “‘치과위생사’명칭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함으로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명찰배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환자분들께서는 치과 진료 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치과위생사의 명찰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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