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이달 14일까지 사전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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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이달 14일까지 사전신청 마감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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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28일 전국 15곳서 설명회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치과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소속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시연하는 등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화지원, 교육신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점검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된다.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며, 전문기관은 심평원이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장소 및 일정(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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