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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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상병급여
  •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8.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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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청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혜택 중 실업(구직)급여 외에도 ‘상병급여’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병급여가 무엇인지 명칭부터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상병급여’가 무엇인지,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상병급여의 개념과 요건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다만,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상병급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실업신고 이전에 지병이 있더라도 구직활동은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후 지병의 악화 또는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함). 상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이면서, ②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상병급여’의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하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상병급여의 수급기간 역시 구직급여의 수급기간(2018년 7월호 참고) 이내에서 결정된다. 상병급여가 지급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시되므로, 그 이후의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상병급여’의 신청기간

상병급여는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므로, 질병, 부상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 기타 수급자격자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병급여’의 부정수급

상병급여 역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급여의 하나로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구직급여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2018년 7월호 참고)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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