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청구소프트웨어 최초 보안기능 검사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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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청구소프트웨어 최초 보안기능 검사 인증 획득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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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청구 위한 필수 인증

㈜신흥이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www.dentweb.co.kr)이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안기능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흥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매년 1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가 신설됐다.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 더 이상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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