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관련 ‘공무수행사인’이 공개됐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사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복지부는 총 4차에 걸쳐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했다.
이달 들어 11일 현재까지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 등 35곳 총 367명이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가 포함됐다.
우선 공무수행사인이 가장 많은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총 113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치과전문의 수련 업무와 관련해 89명의 치협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의료광고심의와 보수교육 역시 각각 20명과 4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와 보수교육에서 각각 20명과 9명이 해당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에서 각각 16명과, 6명이 포함됐다.
대한간호협회의 경우 보수교육에서만 29명이 집계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경우 보수교육 업무와 관련해 6명씩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됐다. 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2명,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0명, 대한의무기록협회 8명, 대한방사선사협회 7명이 공무수행사인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된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