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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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박원빈 기자
  • 승인 2019.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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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는 공급 중단 시 60일 전에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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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의약품은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2,982품목(294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389품목(272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137품목(60개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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