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치과재료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치과위생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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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치과재료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치과위생사 인식
  • 김해경 교수(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2.12.2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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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량은 증가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는 상태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의 인식과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취급, 저장 및 운반하는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총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이나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다.
치과진료에 사용하는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유기용제, 소독약 등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치과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진료실 공기 중에 퍼지고 피부 및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MSDS 물질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건강장애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MSDS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인식정도를 평가하여 유해정보 전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31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MSDS 안전보건 정보 전달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치과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10개 외국 회사제품 67가지 치과재료를 선정하여 각 치과재료별로 제품 용기 내 포함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와 MSDS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치과재료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습니까’라는 질문에 53%가 ‘읽는다’라고 답하였다(그림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인지 정도는 310명 중 11%만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그림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정도는 ‘비치한다’가 10.6%, ‘비치 안 한다’가 89.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3). 유해하다고 느끼는 작업 종류는 분진흡입42%, 기구 찔린 상처 29%, 휘발성물질 흡입 1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4).
 
각 치과재료 67개 제품 중 사용설명서는 모든 치과재료 제품 안에 들어있었으나, MSDS는 5개(7.5%) 제품에서만 제공하고 있었다(그림5). 사용설명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MSDS 작성 항목인 16개 항목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는 67개 제품 모두 사용설명서에 제시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취급 및 저장방법(97%), 응급조치요령(83.6%), 유해성·위험성(64.2%),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55.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6.3%),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37.3%), 독성에 관한 정보(26.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6).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과재료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용설명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용설명서에 독성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26.9%에 불과하여 사용설명서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며, 근무 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거나 MSDS 인지도가 낮아 교육이 필요한 주요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MSDS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법을 사용설명서에 의존하기보다는 MSDS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Kim, HK., Choi, SJ. Hazard Communication of Dental Materials for Dental Hygienists in Daegu or Gyeongbuk Are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5, 25(4): 506-515.  
Kim, HK., Kim, JY., Oh, NR. Dental Hygienist’s Harmful Factor Exposure and Recognition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s of Workplace Type. 2018, 18(18): 5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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