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뀌는 치협, 올해 총회 주요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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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뀌는 치협, 올해 총회 주요 현안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4.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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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보 보장성 확대, 인력난 해결방안 등 50여 건 안건 심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다.

총회 즉시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고 신임 김철수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에선 협회 예산안과 정관 개정안,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내부 현안도 다뤄진다.

우선 치협이 산하 전문기관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근과 반상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충북)’과 공직회원들의 지역 치과의사회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공직지부 해체(광주)’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도 다뤄진다.

일반 안건으로는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선출을 협회장에 위임하고, 65세 이상 은퇴회원을 협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정된다.

또 냉난방시스템(1억7,000만원), 공조시설 철거 등 설비공사(3,000만원), 천정공사(2,000만원), LED 전등 교체 공사(6,000만원), 전화설비(5,000만원), 빔프로젝터 및 음향시설(7,000만원) 등 회관 관리를 위해 적립금 회계 4억원을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에 편입, 지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선 ‘보험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의 보장성 확대(경남)’, ‘타액을 이용한 우식 활성도 검사의 건보 적용 확대(전남)’,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충북)’, ‘진단 및 예방 분야 보험급여 확대(광주)’, ‘무치악 고령 환자 임플란트 건보 적용(서울, 제주)’, ‘건강보험수가 연구용역비 책정(울산)’ 등 안건이 담겼다.

치과의사 보수교육과 관련해선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대구)’,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전남)’, ‘법치의학 및 윤리과목 이수 권장(광주)’ 등이 다뤄진다.

협회비에 대해선 ‘회비 10% 감액(경기)’, ‘회계부문 외부감사 및 그에 따른 회비 인상(경남)’ 등 상충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된다.

첫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부산)’도 오른다.

이와 함께 ‘회무 관련 소송을 당한 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서울, 충남, 울산),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울산, 서울, 광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대책 수립(광주, 서울, 울산)’ 등은 다수 지부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특히 ‘치과 보조인력 구인 문제 해결 촉구(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울산)’,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경기)’, ‘명찰패용에 따른 치과보조인력의 직역 대책(서울)’ 등 치과 구인난 문제 해소와 치과조무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안건이 대거 상정된다.

이 밖에도 각 지부에서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서울)’, ‘수련의(전공의) 배려 공직지부 대의원 구성(울산)’, ‘치협 노인 틀니사업 재시행(서울)’, ‘적정 치과의사 수급을 위한 연구비 책정(울산)’,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신경정신의학 과목 설정(광주)’, ‘학생 구강검진 계약 시 제출서류 개선(경기)’, ‘윤리위원회 강화(대구)’, ‘자율징계권 확보(광주)’, ‘치과의사 요양병원 병원장 가능 법 개정(서울)’,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요구(경기)’,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에 대한 대응 마련(서울)’, ‘요양병원 치과촉탁의 입법 추진(광주)’,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전북)’ 등을 포함, 총 53개 일반 안건이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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