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등록회원에게 장기체납 연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11월 1일 대전 유성호텔 다모아홀에서 2014년도 하반기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치위협 김원숙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과 강원도회 김한미·경기도회 이선미·경상남도회 박정희·대구·경북회 김영선·대전·충남회 갈은정·부산광역시회 권양옥·서울특별시회 권정림·울산광역시회 김연화·제주특별자치도회 박순희·전라북도회 임춘희·충청북도회 홍정의 회장(이상 시도회명 가나다순)과 광주·전남회 박유미 부회장 그리고 보건회 오막엽·임상회 김재옥·남자회 김동열 회장 등 대부분의 산하기구장이 참석해 치위생계 현안을 비롯한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 경과 등을 검토했다.
김원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연석회의는 치위생계가 나아갈 중점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인 동시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모쪼록 유익하고 좋은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연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유연책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총회 의결 시 2015년도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안은 협회 등록회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장기 회비체납으로 완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 감면이 아닌 납부기간의 조정을 핵심으로 한 `임시 정회원제도'와 `장기할부납부제도'다.
`임시 정회원제도'는 당년도 연회비와 최근 2개년도 체납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당해 연도에 한해 임시로 등록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도 회비만 완납한 회원은 2015년도 회비와 최근 2개년도 미납회비인 2013, 2012년도 회비를 완납함으로써 2015년 말까지 보수교육 등록 시 간접비용 할인 등을 적용받는 정회원 자격을 한시적으로 가진다.
고액 체납자를 위한 `장기할부납부제도'는 2016년 6월말까지 협회 회원증카드를 이용해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납회비 1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분납하는 경우 8만5,900원의 할부이자를 협회와 신한카드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치위협은 “체납 연회비로 인한 회원들의 구제요구는 협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탕감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납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조직 연계·주관 보수교육 최대 8평점 인정
이날 참석자들은 치위협이 제시한 `2015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중앙회 1회 개최 시 상한 8평점까지 시도회 및 산하단체·산하학회 1회 개최 시 상한 4평점까지 각각 인정하되, 중앙회 주최로 3개 이상 회가 공동 주관할 경우 1회 개최 시에도 최대 8평점까지 인정해준다. 사이버교육은 평점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치위협 김민정 연수이사는 이와 관련해 “면허신고의 전제요건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치과위생사들의 보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회별 보수교육 강연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엄격한 출결관리를 주문했다.
김민정 이사는 “2만5천여 활동인력이 있지만 보수교육 이수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미이수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 시도회에서 소속 회원들의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걸 맞는 보수교육 커리큘럼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보수교육은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운영 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을 득할 수 있다. 부당 허위 운영 시에는 현장 감사를 통해 평점 인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한 감독과 관리 의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달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안을 토대로 2015년도 보수교육 운영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운영경과를 분석해 차기 하반기 연석회의에서 보수교육 평점 기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치위평원 설립 박차
이날 치위협이 상정한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이하 치위평원) 설립추진 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계획안에는 출연기관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 평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치과위생사회관 내 치위평원 간판 설치 등 실리적인 치위평원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돼있다.
치위협 정순희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위평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경과를 비롯해 치위생교육평가 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 등 주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순희 부회장은 “치위평원은 치과위생사 교육의 질 관리에 있어 직역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며 “치위평원이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운영되기 위해 국회 공청회에 이어 여론화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공청회는 대외적으로 평가원 운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치위평원은 치과위생사회관 개관과 동시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시도회 안건논의에서는 선가입회원의 회비에 대해 시도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회가 일괄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돼 보다 실질적인 절차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회, 산하단체 보수교육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협회 치위생교육원 사이트에 보수교육 일정을 게시하기로 했다.
시도회별 각기 다른 보수교육 등록비를 통일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직·간접비 항목을 제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되는 치과위생사의 불법·과잉진료에 대해서 회원들의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근 논란이 된 임시치아 제작 업무 등 업무범위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만 가능한 업무'임을 정부차원에서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회원들의 불이익한 행정처벌 사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타 안건으로 치과위생사의 보건의료 관련 자격취득과정의 간소화 방안과 학교구강보건실 활성화에 대한 안건이 논의, 교과목 개선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치위협은 이날 경과보고 및 공지사항을 통해 창립 제37주년 기념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부산광역시회 보수교육 동시개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권역별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 상반기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연회비 인상안에 대해 내년 총회 의결을 거쳐 2016년도 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회관건립기금에 대한 향후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회관매입에 따른 장기 차입금의 상환과 향후 회관의 대수선, 규모 확장 및 이전 등을 위해 현행 회원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되, 회관기금으로 기금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부산광역시회 `취약계층지원 찾아가는 치아 사랑방 운영' △전라북도회 `치과위생사(RDH)문장 수여' △충청북도회 `구강건강은 치과위생사와 함께' 등 시도회가 준비한 수범사례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질의응답, 건의사항 수렴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연석회의 후에는 특별강연 `하루 15분 정리의 힘'(윤선현 베리굿정리컨설팅 대표)과 어울림시간, 지역명소 관광 등 집행부 임기만료를 앞둔 시·도회장과 산하단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 참석자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