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 생중계 된다.
이번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대법원 측은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 한의사의 필러 시술행위 등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