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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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3.08.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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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exam”

“oral exam”

보험청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보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 청구이다.

환자의 주소(C.C)가 ‘스켈링 및 비보험 진료를 받고자 내원’한 것이라면 당연히 진찰료를 청구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치료술식(비보험 진료)을 거론치 않고 “잇몸이 아파서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 때문에” 등의 주소로 내원했다면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하다.

단, 주소(C.C)란에 주된 내원이유와 치식을 정확하게 기록해야한다.

충치 치료의 예도 마찬가지다. “충치치료 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인레이 하려고”  “레진으로 메우기 위해” 등의 비보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방문한다면 no!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묻고만 가거나 처방전만 발급받은 경우에도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즉, 초진료는 9200원, 환자본인부담금 3500원, 청구액 57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차트에 주소(C.C)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제공 : 건강보험심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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