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연수이사 김선희)는 `95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95추가 보충보수교육은 오는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95년도의 보수교육면제 대상자(면제신청서 접수자)와 보수교육을 10점이상 이수한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미이수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95보수교육 미필자부터는 복지부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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