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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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 김민영 교수(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 승인 2024.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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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들어가며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 근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불소 바르기,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예방치과처치를 통한 치위생행위는 치과건강보험 급여적용 이후 진료인원과 급여비용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예방치과처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와 세부행위, 행위별 소요시간 및 강도 등을 통한 업무량의 측정은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임상현장에서 예방치과처치 업무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적절한 치위생 예방치과처치에서 치과위생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가 분석을 통해 예방치과처치의 활성화와 질적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질적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Time-Driven Activity-Based Costing, TDABC)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필요한 두 개의 시간지표는 하나는 자원동원량(핵심행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cost per time unit)이며, 다른 하나는 활동당 단위소비시간(unit times of activities;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행위의 소모량)이다. 
 
두 개의 시간지표를 산출하고 나면 이 지표를 이용하여 각 예방치과처치 활동당 단위소비시간에 단위 시간당 비용을 곱한 후 다시 총 활동량을 곱하여 예방치과처치 활동당 총 원가산정을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위생 예방치과처치 행위별 원가 분석
설문조사에서 치위생 예방치과처치 활동당 소비시간은 치과의원은 치석제거 총 52.28분, 불소도포 총 27.96분, 치면열구전색술 총 34.71분, 치과병원은 치석제거 총 60.64분, 불소도포 총 30.57분, 치면열구전색술 총 42.58분으로 조사되었다. 
 
총원가 산출에 있어 기존자료(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값을 활용한 치과의원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따른 예방치과처치(치석제거,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원가의 분석 결과는 총원가배부액인 10,163,355원을 치과의원의 총 근무시간 23,520분으로 나누어 구한 분당 단위 비용은 432원으로 산출되었다. 치과병원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따른 예방치과처치 원가의 분석 결과는 총원가배부액인 372,029,655원을 치과병원의 총 근무시간 94,080분으로 나누어 구한 분당 단위 비용은 3,954원으로 산출되었다. 
 
총원가 산출에 있어 설문조사의 자료 값을 활용한 치과의원의 시간동인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따른 예방치과처치 원가의 분석 결과는 총원가배부액인 12,553,724원을 치과의원의 총 근무시간 23,520분으로 나누어 구한 분당 단위 비용은 534원으로 산출되었다. 치과병원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따른 예방치과처치 원가는 총원가배부액인 205,998,571원을 치과병원의 총 근무시간 94,080분으로 나누어 구한 분당 단위 비용은 2,190원으로 산출되었다. 
 
나가며
치과건강보험의 적절한 수가 보상 방안 마련과 치과위생사 업무의 가치가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강관련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적 질환인 특성을 가지며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들은 주요한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하여 관리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효율적인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및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구강질환 예방 진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예방치과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예방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진료의 운영 주체는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하며, 치과위생사들의 자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부의 수가체계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치료중심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치과 처치 항목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에 공급자위원으로 의료계, 약업계만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 업무 범위에 수가가 책정되어있는 실제 행위를 수행하는 의료기사계를 포함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환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연구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강보험의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치위생수가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 및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다. 치석제거[전악] 산정기준을 <표 1>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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