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체인력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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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체인력의 부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5.03.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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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충원 지원하는 대체인력 사용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제도를 통한 인력구조의 선순환은 아직 치과에선 ‘먼 이야기’
우리 사회가 저출생에 따른 사회 변동 요인을 심각한 문제로 마주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성 비율이 100%에 가까운 치과위생사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 과정에서 대체인력의 부재, 원활한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고용노동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커리어넷과 협력해 추진하는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치과의료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 경험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실시됐다. 치위협보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인식, 실제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시사점 및 현안 타개를 위한 지원책 등을 2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부재’로 난감한 경우 많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봤거나, 신청해봤던 응답자들은 해당 제도 사용의 어려움 중 대체인력의 부재(44%)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사용이 어려운 분위기’가 37%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직된 분위기에 더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해당 항목에 한 응답자는 “휴직 기간을 대체할 근무자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휴직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가 있어, 육아휴직 신청 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소규모가 대부분인 치과 의원급의 경우, 별도의 행정, 인사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신청 절차를 밟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귀할 때는 어려움이 덜할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마저도 그렇지는 않았다. 해당 제도 사용 후 복귀 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이 해당 문항 응답자의 43%에 달했다. 이 중 ‘해고,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이 30%였으며,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27%,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 사용 시의 어려움과 맞물려 결국 잦은 이직과 퇴사,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대체인력과의 전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복귀 후에 이전과 같이 근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체인력 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없이는 인력구조 선순환 어려워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사용 시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항상 지원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이와 반대로 전체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만 포함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84%를 차지했다. 이는 모성보호 제도를 통한 인력구조의 선순환에 필수불가결한 대체인력 채용이 치과에서는 아직 유명무실하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52%, 이름만 들어봤다는 정도가 34%에 달하는 등 대체인력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실제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수혜를 봤다고 한 사람은 단 6%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정답에 가깝다고는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치과의료기관의 75%가 대체인력 채용을 고려하거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원인과 필요성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들 또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설문 응답자의 80%가 대체인력으로 구직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체인력 취업 희망 의향자 중 대체인력 근무 후 여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휴직이 아닌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대답이 90%에 달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현재 휴직, 경력단절, 등 유휴 치과위생사의 임상으로 안정적인 복귀를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인력 수급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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