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의원’ 3만 4천여 곳에 달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직도 ‘표류 중’
황윤숙 협회장, “모든 노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 촉구”
황윤숙 협회장, “모든 노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 촉구”

“국민이 아프고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병·의원과 소규모 보건 기관에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지난 5일(화)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 적정보수 조사·보장 관련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나다순) 직종 단체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대한 규탄 의견과 이에 근거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보수 조사와 보장을 위한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등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이 전반적인 의견 취지에 대한 발언으로 회견의 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지만, 작은 의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사회의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각 직종 단체 간 연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오늘 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중심으로 발언에 나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도 5인 미만 규모 의원의 현실을 짚으며, 개선과 보호조치를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황 협회장은 “전체 의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 4천여 곳, 마찬가지로 보건기관 절반에 달하는 1천 3백여 곳이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적인 의료 전문 노동자이지만,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황 협회장은 이어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하여금 동네 병·의원을 떠나게 하거나 기피하게 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 소규모 기관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요구’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 최 부회장은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적정보수체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해소와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행복한 보건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후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참여 단체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보수 조사와 보장을 위한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 명의의 회견문을 통해 부처와 국회의 관심과 움직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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