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근관치료 보험청구 인정기준 확대와 진료기록부 작성
상태바
[보험칼럼] 근관치료 보험청구 인정기준 확대와 진료기록부 작성
  • 조미도 교육부장(구미미르치과병원)
  • 승인 2020.12.2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미도 교육부장
조미도 교육부장

2020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보험청구 칼럼입니다. 일상이 그리운 요즘처럼 당연하지만 중요한 보험청구의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근관치료 인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질적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3회 내원하여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진행한 진료기록부 사례를 통해 보험청구용어와 실제 진료용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문
-발수(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파일종류 및 넘버), 근관성형, 근관세척(기록은 남기지만, 발수와 동시청구불가), 근관장측정검사(mm 단위의 검사결과를 기록해야 산정가능) , 러버댐, 마취료 각각 인정됩니다. 근관건조 및 임시가봉 시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인정되지 않으나, 근거를 남기도록 합니다.
 
 
2회 방문 
근관확대(파일종류 및 넘버 기록은 하지만, 1회 방문 때 이미 청구했으므로 파일 재료수가는 산정불가), 근관성형(근관확대와 함께 2회까지 인정), 근관세척(발수와 근관충전과는 동시 산정불가이고, 당일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인정기준이 확대되어 3회까지 인정가능하며, 검사결과에 대해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 러버댐, 마취료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회 방문
근관장측정검사(검사결과가 기록되었으면 3회까지 인정), 가압근관충전(근관충전의 근거재료 작성), 치근단촬영(근관충전 후 또는 근관충전 전,후 인정), 러버댐, 마취료(근관치료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경우 산정가능)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료일시와 치식 마지막 치과의사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1월 근관치료보험청구의 인정기준 확대로 분명히 청구액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치과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과정 없이는 올바른 청구로 인정받지 못하며, 거짓청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정기준 확대만큼이나 업무가 확대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연말이지만 즐기지 못하고 모임을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디 건강을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2020년 마지막 보험칼럼을 마쳐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