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휴식의 보장
근로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크게 ‘휴가’와 ‘휴일’ 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휴가나 휴일과 달리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어디까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부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적인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제①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②항).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근과 동시에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를 시작하고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근 시간을 그만큼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일 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치과 병‧의원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면서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제①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②항).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근과 동시에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를 시작하고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근 시간을 그만큼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일 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치과 병‧의원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면서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③항)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시간이라 해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예컨대, 판매직 직원이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병‧의원에서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 진행의 감시업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③항).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시간이라 해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예컨대, 판매직 직원이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병‧의원에서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 진행의 감시업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③항).
휴게시간 미부여의 효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며, 업무상 재해의 위험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4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이상을 근로시키면(예를 들면 휴게시간 없이 1일 4시간 또는 5시간 근무), 그 시간 모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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