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 가득한 3월입니다. 진료실의 온풍기는 이제 off 모드이고, 한낮에는 냉방기를 작동할 만큼의 포근한 일상입니다.
처치를 하다 보면 비수술항목에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질병으로 하나의 처치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당일 동일부위라 하더라도 다수처치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환자의 주소가 10번대 구치부로 급성치주농양상태로 치석제거(가)를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10번대 구치부의 급성치주농양에 대해 항생제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이후 치주소파로 이어졌을 때의 청구 방법
- 치석제거(가)는 1/3악당의 인정단위의 진료수가이므로 해당 부분만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석제거와 원외 처방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만성치주염으로 하여 치석제거(가)x5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치주소파술(1/3악)은 만성치주염 상태에서 인정되는 진료수가이므로 초진의 급성치주염(K052~) 상병으로 만성치주염(K053~)으로 수정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례 2) 치주소파술과 치아고정이 동시에 한 경우 청구방법
-치주소파술과 치아고정술 즉, 잠간고정술은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잠간고정술의 인정단위는 악당이므로 예를 들어 14-17, 24-27을 고정했다고 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만약, 상,하악 6전치를 당일 고정했다면 상악 1회, 하악 1회 각각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이처럼 심사기준에 맞게 청구해야만 인정되므로 정확한 청구 인정 근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한 경우 또는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한 경우 청구방법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과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과거 심사 시에는 주된 수술, 부된 수술로 해석하여 100/50의 기준으로 청구했으나, 치석제거와 발수(근관치료)는 비수술 항목이므로 수술과 비수술로 동시에 하는 경우이므로 각각 100%씩 인정됩니다.
다만, 구강내소염술의 경우에는 급성치주염(K052~) 또는 동이없는 근단농양(K047)의 급성상병명을 적용해야 인정됨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 4) 38번 매복치 발치 이후 내원하여 봉합사제거와 치석제거(나. 전악)를 동시에 한 경우
-치석제거(나)의 경우 인정단위가 전악이므로 38번의 영역이 포함되므로 실제 봉합사 제거 등의 수술 후 처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치석제거(나)만 인정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5) 38번 매복치 발치 이후 내원하여 38번 봉합사제거와 20번대 구치부 부분치석제거를 동시에 한 경우
-치석제거(가)의 경우는 1/3악당 영역이 아닌 경우 각각 인정되므로 38번 수술 후 처치(가)와 24-27번 치석제거(가.1/3악당)*1회에 대해 각각 인정됩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 건강관리에 무엇보다 신경 쓸 것을 권해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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