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 제거와 보철물 재부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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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 제거와 보철물 재부착의 이해
  • 조미도 교육부장(구미미르치과병원)
  • 승인 2021.04.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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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제거(가)(나)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철치료 중 치료 종결 이후 질병으로 인해 보철물을 제거하거나, 종결했던 보철물이 탈락으로 재부착하는 경우 산정가능하며,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제거(가)(나) 동시에 하는 경우 주된 처치인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제거 (나)만 인정됩니다.
 
각 진료수가의 인정기준과 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Removal of Restoration) 가. 1치당 1,160원
-아말감, G-I복합레진, SP(Stainless Steel Primary) Crown 제거 시 청구가능
 
2.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Removal of Restoration) 나. 1치당 5,830원
-Crown, Inlay, Onlay, Bridge 제거 청구 가능하고, Bridge 제거 시 지대치(Abutment)는 1치당산정가능하고,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 연속된 인공치(Pontic)은 여러 개라도 1치로 청구가능
 
3. 보철물 재부착(Recementation) 1치당 2,230원 
-기존에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하는 경우 청구 가능  
다음은 사례를 통해 인정기준과 인정되는 횟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43번~33번 브릿지 제거하는 경우
-지대치 43번 42번 33번 지대치 3회와 지대치 사이 인공치는 여러 개라도 1개 인정되므로 횟수는 4회로 산정 가능합니다. 브릿지제거와 발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 2) 45번~47번 부위 45번 원심면 커팅 후 46번 47번 브릿지 제거와 47번을 발치하는 경우 
-45번 커팅 후 인공치와 47번 지대치를 제거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하며, 발치료는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므로 100%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 3) 43~33번의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 
-보철물 재부착의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치식 선택을 지대치만 선택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관수복물제거 또는 보철물제거의 경우는 원인이 되는 상병명을 선택하면 되지만, 보철물재부착의 경우는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례 4) 치과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고 1년 이후 보철물 교합면 홀 부위 충전물 탈락과 보철이 탈락하여 내원한 경우 보철물 부착 후 홀충전을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통해 한 경우
-임플란트는 2014년 7월 1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수가가 신설되면서 치료 종결 3개월 이후 자연치로 간주하여 홀충전에 대해 충전재료가 보험등재 되어 있다면 와동형성, 충전료, 재료수가 묶음의 충전묶음1면과 충전물연마를 각각 인정해주며, 보철의 타입이 보철물 접착 후 홀충전하는 형태라면 보철물재부착과 홀충전에 관련해 충전1면 묶음을 각각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료실에서 정신없이 진료에 열중하다 보면, 주된 처치에 대해서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철물 제거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발치만 산정하거나, 비급여 항목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놓치기 쉬운 진료수가이므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청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철물재부착의 경우는 본원과 타원서 종결한 보철물에 대해 산정 가능하므로 임의 비급여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연의 신묘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좋은 힘을 잘 비축하셔서 남은 4월도 활기찬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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