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25일(금) 건정심 통해 치과 2.2%, 병원 1.4% 인상 결정
내년도 치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인상률이 2.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5일(금)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치과와 병원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치과는 2.2%, 병원은 1.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5월 진행됐던 수가 협상 당시 치과와 병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확정된 치과와 병원을 포함한 내년도 수가의 전체 인상률은 2.09%로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치과 2.2% ▲병원 1.4%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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