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구강내열상봉합술과 외봉합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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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구강내열상봉합술과 외봉합술의 이해
  • 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부장)
  • 승인 2021.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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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진료에 대한 이해와 보험 청구는 어려움 없이 가능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 청구는 가끔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외상으로 인한 응급상황들이 많은지라 의료기관도 환자도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료기관은 전문가의 면모를 갖고 정확하게 건강보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료실에서 자주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인 봉합술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상악의 잇몸 부위가 1.5cm 정도 찢어져 내원하여 마취 후 봉합을 한 경우 
-구강내열상봉합술(가.치은,구강전정,협부 2.5cm 이하) 11,260원
-구강내열상봉합술(가.치은,구강전정,협부 2.5cm 초과) 31,430원
-구강내열상봉합술(나.혀,구강저,구개부 2.5cm 이하) 36,640원
-구강내열상봉합술(나.혀,구강저,구개부 2.5cm 초과) 42,260원
 
치과수가 항목인 구강내열상봉합술 진료수가 중 해당되는 수가를 통해 청구 입력합니다. 마취료, 봉합사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2)
하악 입술이 1cm 정도 찢어져 내원하여 마취 후 봉합을 한 경우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우, 단순봉합 제1범위,길이 1.5cm 미만) 25,620원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우, 단순봉합,제1범위,길이 1.5cm이상 ~ 3.0cm 미만) 32,800원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우,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45,170원
 
해당 사례의 경우는 구강내가 아닌 구강의 외부인 입술부위 봉합을 시행하였으므로 창상봉합술 항목 중에서 선택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상봉합술은 치과수가가 아닌 의과수가로 구분되므로 치과마취료에 대한 산정이 불가합니다. 치과마취 행위수가는 산정할 수 없으나, 의약품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리도카인, 의약품관리료과 봉합사는 별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진료수가 적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강내인지 외봉합인지 잘 구분하여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그에 따른 연계된 상병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 2년 넘게 기고한 보험 칼럼은 이제 다른 위원께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좋은 후기 남겨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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