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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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8.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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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의협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할 것’
국회의사당=국회도서관 제공
국회의사당=국회도서관 제공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항의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4일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되는 CCTV는 녹음 없이 촬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화본은 해킹 위험을 감안해 폐쇄회로 방식으로 저장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다. 응급 수술이나 고위험 수술 시,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과 같은 사유라면 의료진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실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와 함께 영상정보를 탐지, 누출,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국민 98% 도입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의협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 불사’
한편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게 됨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별도로 국민 여론이 이미 설치 쪽으로 기운만큼 사실상 법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 이상이 수술실 CCTV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어찌 됐든 개인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 반대를 주장했던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헌법 소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난 23일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의협은 국내 의료계는 물론 국제 의료 사회에서도 반대하는 개정안이며, 전문 영역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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