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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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변화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9.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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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조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1.10.14.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참조). 그러나 그동안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인사 처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한 조사를 불공정하게 실시해도,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의 부재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현실적으로 피해근로자등의 구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에 불과하였다(치위협보 2020년도 제5~6월호 참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후조치의 구체화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②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되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⑦항). 조사를 빌미로 알게 된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함으로써 오히려 피해근로자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지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과태료 제재의 신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 이외에도,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①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음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③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및 ④ 조사자나 조사 참여자, 보고받은 자 등이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등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들이 신설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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