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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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의 변화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10.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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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의 간소화 및 지급대상의 확대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
(청담노동법률사무소)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퇴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소액체당금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의 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의 문제점
기업이 경영난을 겪다가 도산하게 되면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체불금품을 지급받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체당금(2021.10.14.부터는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 대신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된다)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체당금은 도산한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의 금품으로서, 그동안은 기업의 도산에 따른 임금, 퇴직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픔품 확인 및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거쳐 체당금을 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의 인정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운용되어 왔지만,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도 지급명령의 확정, 법원 판결의 확정 등 민사소송이 확정되어야만 했으므로,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불근로자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체당금에 대해서는 치위협보 2020년도 제7~8월호 참조).
 
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
2021.10.14.부터 시행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을 필요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조사를 통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 동안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소액 대지급금을, 고용노동청 진정 후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급 대상의 확대
또한 그동안은 체불금품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2021.10.14.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하지 않은 재직근로자이므로 이 경우의 소액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퇴직금이 제외되고,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은 1회로 제한된다. 재직 중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받은 근로자도 퇴직 시 여전히 체불금품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직 중 기지급받은 대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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