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케일링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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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케일링 보험적용
  • 치위협보
  • 승인 2013.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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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연 1회로 제한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난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방 차원의 치석제거는 현행 보험수가인 42,920원의 75% 수준인 32,21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의 경우 30%인 9,600원으로, 진찰료를 포함해 1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보험급여는 연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치석제거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도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불규칙한 치근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치근활택술'의 수가(1/3악당)는 현 9,270원에서 11,030원으로, 치주낭 내에 잔류돼 있는 염증 등을 제거해주는 `치주소파술'은 12,360원에서 14,95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석제거 외에도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정됐다. 이로써 7월부터 약 60만 8,500원으로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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