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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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하여
  • 최순성(산재의료관리원ㆍ감사차장)
  • 승인 2003.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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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화된 강제보험 특성 갖고 있어
당연적용 사업장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지녀

ㆍ보험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 등의 재해는 물론 출산, 질병, 상해, 사망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보험급여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ㆍ보험은 크게 공보험(public insurance)과 사보험(private insurance)으로 양분되는데 4대 사회보험은 공보험으로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시스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ㆍ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 강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건비 외에 4대 사회보험의 의무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인건비 총액의 약 9%정도 별도 부담해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일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ㆍ우리나라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이다.

ㆍ4대 사회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관리등 보험서비스 업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반적인 보험서비스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ㆍ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다른 보험자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ㆍ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 등으로 매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ㆍ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보험자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ㆍ한편, 2001년부터 추진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보험 신고업무를 One-stop 시스템으로 간소화하고 보험자간의 정보공유체계 확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ㆍ그러나, 이 사업은 감사원의 ‘전자정부구현 국책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각 보험의 업무내용과 기초자료를 표준화한 뒤에 시스템을 통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약 13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ㆍ이제 4대 사회보험의 특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대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강제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개인 또는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형평부과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상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ㆍ먼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되어 가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ㆍ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시행 이후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등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다가 1998년 통합주의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ㆍ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 소득총액의 3.94%로 사용자와 본인이 1.97%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생활수준 등을 참고로 부과하고 있다.

ㆍ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ㆍ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관심은 과연 노후에 적정수준의 연금수급이 가능할까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여유 있는 노후를 설계하여 대비하기도 한다.

ㆍ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총액에 대하여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2003.10월 현재는 7%의 보험료를 부담, 2005년 7월 이후에는 9%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ㆍ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ㆍ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ㆍ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여 매년 고시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4/1,000~317/1,00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ㆍ고용보험은 1995년도에 시행한 제도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ㆍ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 된다.

ㆍ고용보험 보험료는 보험사업별로 그 내용이 다른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에 대하여 0.9%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고용보험요율은 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도 사업주 전액 부담인데 보험료율은 사업규모에 따라 0.1%~0.7%에 해당된다.

ㆍ한편, 임금채권보장사업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해주는 것으로, 기금운영에 필요한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임금총액의 0.3/1,000을 징수하고 있다.

ㆍ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중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중요한 보험급여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통보를 받는 경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각 자녀에 대한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시에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소홀히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ㆍ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사업주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6%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의 각종 훈련에 대한 지원등이 있으므로 각 사업장이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챙기도록 해야 한다.

ㆍ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연리 1%의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부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직한 경우의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와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등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요건 및 금액, 기간, 지원금 신청절차를 꼼꼼히 살펴서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ㆍ4대 사회보험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험자 단체는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고, 보험 가입자는 성실한 보험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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