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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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상견례
  • 박정연 기자
  • 승인 2017.11.1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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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화 등 치위생계 현안 사항 전달 및 협조 부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새로 부임한 임혜성 과장과 지난 10일(금)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임혜성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지난 10일(금)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에서는 협회 문경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재연 부회장, 노희진 국제이사, 양윤선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현재 치위생계의 현안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본격적인 상견례에 앞서, 최근 매체를 통해 알려진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독립’과 관련해 문경숙 회장은 “구강부문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혜성 과장은 “최종적인 것은 아직 나와보아야하지만 실제로 일을 분리하여 진행하게 되면 현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들다. 인원의 조정등이 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해 치과계의 변화에 기대감을 더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위생 평가원 개설 관련 협조 부탁

협회에서는 특히 현재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위생 교육 평가원 설립’ 두 가지를 언급했다.

문경숙 회장은 “현재 의료기사법에 치과위생사가 포함되어있지만 포함되어있는 직종들 중 치과위생사는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직군이다”라며 첫 말문을 열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대부분이 의료행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만들어진 의료기사법에 따르게끔 되어 있다보니 (요즘 상황과) 안 맞는 것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문 회장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고 입법기관에 계속해서 요청, 건의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간호조무사쪽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반대와 관련된 서명을 진행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치른 전문인들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의료법으로 이들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치위협에서는 또한 “치위생 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해 10년전부터 준비하여 평가기준을 만들고 내년까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원 설립을 통해 교육 표준화를 이루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재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치과위생사가 면허시험만 취득하면 해외에서도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 질수 있다”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혜성 과장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이러한 협회의 요청에 임혜성 과장은 “(의료인화 관련해서는)현재 시행 되고 있는 의료법에 손을 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치위생 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임 과장은 “치과계에 있는 많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직접 들으니 또 다르다”면서 “앞으로 각 직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데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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