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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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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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에서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하는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 정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비씨지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만, 피내용비씨지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사전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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